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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혜택 총정리

by 생활zip사 2025. 6. 17.

55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혜택 총정리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소개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소개

퇴직 후가 아닌 퇴직 전, 준비하는 새로운 일상

2025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는 55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하며 은퇴 전 미리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퇴직 이후가 아닌 퇴직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 주 근로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줄일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하다.
은퇴 준비는 물론, 건강관리와 가족돌봄, 학업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다.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까지… 다양한 미래를 위한 선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사회공헌 활동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거나,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도의 활용은 본인이 희망하는 시점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주는 그에 대해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근로자의 주도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는 구조로, 은퇴 전 자기계획을 세우는 데 효과적이다.


사업주도 지원받는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인력 재배치 및 유연한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근속자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신청방법과 절차는? 준비가 곧 시작이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작 희망일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주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결정해야 하며, 별도의 공식 양식이 제공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