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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재산세, 매년 할인 받는 방법

by 생활zip사 2025. 6. 21.

자동차세·재산세, 매년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세·재산세, 매년 할인 받는 방법

매년 내는 세금, 미리 내기만 해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재산세, 납부만 잘해도 돈이 절약됩니다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고정 지출이지만
납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최대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납’과 ‘자동이체’만 설정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시 최대 약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 할인 제도란?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지만,
1월에 미리 1년치 전액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중 지방세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납부 시기 할인율
연납 신청 1월 중 약 9~10% 할인
분기별 납부 6월·12월 할인 없음
자동이체 등록 상시 가능 500~1000원 추가 할인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또는 지방세 앱 접속
  2.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3. 차량 정보 확인 → 납부
  4. 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면 완료

연납 신청은 해마다 갱신해야 하며 자동 연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재산세 자동이체도 소액이지만 할인됩니다

재산세는 주택·건물·토지 보유 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선납 제도는 없지만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500~1000원의 소액 할인이 적용되며
납기일 전 자동 납부로 연체도 방지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세금 종류 선납 가능 자동이체 할인
자동차세 O O (약 9%+추가 할인)
재산세 X O (500~1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합니다

  1. 위택스(Wetax) 또는 지방세24 사이트 활용
  2. 자동이체와 자동납부 모두 등록하면 연체 없이 할인까지 가능
  3. 신청일 놓쳤다면 3월, 6월, 9월 등 분기별 연납 신청도 가능

👉🏻 지방세24 홈페이지 바로 가기

작은 할인이라도 놓치지 않고 챙기면,
매년 고정세금 부담이 생각보다 크게 줄어듭니다.